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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이연.

2025.02.03 공고

주식회사 이연

본 회사는 본 회사의 홈페이지 (https://yi-yeon.co.kr)에 공고 방법 및 목적 추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정관 변경 내용

공고 방법

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yi-yeon.co.kr)에 게재한다. 다만, 인터넷 홈페이지의 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할 수 없을 경우, 수원특례시에서 발행하는 경기신문에 게재한다.

사업목적

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

1.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

1.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관리업

1. 부동산 매매업

1.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

1. 부동산의 취득, 관리, 개량 및 처분업무 및 대행업

1.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

1. 부동산투자자문업

1. 경매 및 공매 입찰 대행 및 컨설팅업

1. 농어촌민박업

1. 공유민박업

1. 기숙사 및 공동주택 운영업

1. 주거복지시설 운영업

1. 관광숙박시설 운영업

1.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
1.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
1.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

1. 종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개발

1. 의류, 패션잡화, 화장품, 생활용품, 가전제품, 식품, 도서, 완구, 디지털기기 등 상품의 판매 및 유통업

1.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물품 중개 및 거래 대행 서비스

1. 상품 기획, 개발, 생산 및 수출입업

1.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

1. 물류 및 배송 관련 서비스업

1. 광고 및 홍보 대행업

1.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

1. 모바일 및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

1. 경영 및 사업 컨설팅업